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신고 시 주의사항 4가지

새로운 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는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내국인과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걱정되시죠? 서류 하나 잘못 처리했다가 나중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까 봐 밤잠 설치는 사업주님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핵심만 알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핵심 체크리스트

  • 가장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비자)을 확인하여 보험 가입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법정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일을 엄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체류 자격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체류 자격 코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 가입, 임의 가입, 적용 제외 대상으로 나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기 전,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만약 가입 대상이 아닌데 신고하거나, 의무 가입 대상인데 누락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 체류 자격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방식
당연 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 가입.
임의 적용 교수(E-1) ~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가입.
상호주의 적용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해당 근로자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가입.

두 번째, 알쏭달쏭한 고용보험 상호주의 원칙

사업주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Give and Take’ 원칙과 같습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고용보험과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적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국가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가입을 진행하면 나중에 보험료 환급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입사일(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에 입사했다면 9월 15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보다 간편하고 접수내역 확인도 쉬우니 가급적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업무에 잊어버리기 쉬우니, 직원 채용 즉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퇴사 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격 상실일(퇴사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체류 자격이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상실신고를 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