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초보 사장님도 쉽게 이해하는 3가지 기준

새로 직원을 뽑자니 4대 보험료 부담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매달 나가는 인건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초보 사장님의 마음을 덜어줄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할 것 같아 지레 포기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 두루누리 지원대상 3줄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단 주목하세요.
  • 월급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고,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지원대상 3가지 핵심 기준

우리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 하나, 근로자 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직원 수가 잠시 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기준 둘, 근로자 월평균보수

두 번째 기준은 지원을 받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270만 원을 조금 넘더라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셋, 신규가입자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도 지원했지만, 지금은 신규 채용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과 기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미리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 정상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보험 지원 수준 월 최대 지원금액 (1인 기준)
사업주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금의 80% 약 103,960원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금의 80% 약 99,360원

이런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물론 모든 소규모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이미 36개월의 지원 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특히 재산 및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간편하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직원의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에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라도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쉽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이미 가입한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인가요?

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지원을 받던 중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사 시에도 지원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