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5가지 조건 확인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직원 인건비, 여기에 4대 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사장님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망설이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직원 복지를 챙기면서 인건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어떤 제도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고,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5가지 지원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5가지 핵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 기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입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건 월평균보수 기준

두루누리 지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취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예 식대, 육아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규가입자 조건

현재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신규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아무리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최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및 그들과 계약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이들의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 내용부터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3년)이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금의 80%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한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이트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동시에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Q. 월급이 인상되어 월평균보수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되어 월평균보수 270만 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월 발송되는 사회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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