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퍼센트|4대보험, 모르면 손해 보는 정부 지원금 3가지 총정리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 들고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의 차이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대체 내 월급에서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져나가는 걸까?’, ‘이 계산이 맞긴 한 걸까?’ 궁금하지만, 복잡한 4대보험 요율 때문에 확인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연말만 되면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납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복잡한 4대보험, 제대로 알기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심지어 정부가 주는 지원금까지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부터 월급명세서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정부 지원금 3가지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4대보험료, 핵심 요약 3가지

  •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7.09%, 고용보험 약 1.8%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 제외)합니다.
  • 식대 비과세(월 20만원),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총액이 낮아져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으니, 모르면 손해입니다.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 핵심 요율 완벽 정리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죠. 직장가입자라면 이 보험료를 회사와 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4대보험 요율표를 알아야 내 월급 실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종류별 요율표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 4대보험 요율,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 하나면 내 월급에서 각 항목이 얼마씩 공제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률 사업주 부담률 비고
국민연금 4.5% 4.5% 기준소득월액의 총 9% (상한액, 하한액 존재)
건강보험 3.545% 3.545% 보수월액의 총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425% 건강보험료의 6.425%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 (요율: 12.81% / 2)
고용보험 0.9% 0.9% ~ 1.5% 실업급여분 0.9%씩 부담,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요율 추가 부담
산재보험 0% 100% (업종별 차등) 근로자는 부담 없음, 사업주가 전액 부담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을 계산해본다면, 국민연금으로 135,000원, 건강보험으로 106,350원이 근로자 부담으로 공제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 계산기를 사용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곤 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이것만 알면 예측 가능합니다

세전 월급은 같은데 왜 친구보다 내 월급 실수령액이 적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과세 항목’에 있습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 즉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과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4대보험 절약하기

4대보험 절약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회사 규정이 허용하는 내에서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비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연봉 계약 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상당한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수당: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연구보조비: 특정 자격을 갖춘 연구원이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공제내역만 보지 마시고,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이든 경력직이든, 연봉 협상 시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놓치면 100% 손해, 4대보험 정부 지원금 3가지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알짜 지원금이 정말 많습니다.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고의 지원 사업입니다. 혜택이 매우 크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 소득 기준: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2만원씩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므로,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것은 직접적인 지원금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경제적 혜택을 줍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을 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그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조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부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소득 활동을 중단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비싼 보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근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3.3%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던 프리랜서,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유사하게, 기준 보수를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주요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적용 직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면, 내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그리고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4대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4대보험은 이직, 퇴사, 육아휴직 등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 연말정산이라면, 13월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확정하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환급금 조회)하거나 추가로 납부(추가납부)하게 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의 권익 보호가 중요해졌습니다. 단,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보통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실신고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다른 직장에서의 건강보험 가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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