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매달 나가는 4대 보험료 때문에 한숨만 나오시나요?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에 망설여지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그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혹은 복잡해 보여서 놓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주목해 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오프라인(관할 공단 지사)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쉽게 말해, 정부가 사장님과 직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종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께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가장 중요한 두루누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기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자 수’입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월평균보수 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
|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안타깝게도 모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지원 제외 대상’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두어 꼭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금액과 기간
지원 수준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30만 원인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사업주는 월 최대 약 10만 원, 근로자는 월 최대 약 9만 9천 원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간편한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통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시에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Q&A)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월별 보험료를 제때 완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원받다가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네,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르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제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원금액이 궁금해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