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 협회와 함께하는 물리치료 정책 변화 5가지

매일같이 환자들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애쓰는데, 정작 내 직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변화 소식에는 귀를 닫고 계시진 않나요?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가 우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당장 나의 업무범위와 연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내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3줄 요약

  • 물리치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물리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인력으로서 방문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숙원 ‘물리치료사법’ 제정 추진

오랫동안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염원해 온 ‘물리치료사법’ 제정, 즉 단독법 추진은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속해 있어 업무범위의 한계와 직업적 위상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틀에서 벗어나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개원이나 창업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 물리치료사 전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의 주요 내용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추진하는 단독법의 핵심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 하에 보다 자율적인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더 질 높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여 근골격계, 신경계, 소아, 노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 (의료기사법) 추진 (물리치료사법)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 수행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자율적 업무 수행
제한적인 업무범위 현실에 맞는 업무범위 확대 및 명확화
독립적 개설권 없음 물리치료원 등 독립적 개원 가능성 모색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정책 변화와 물리치료 수가

최근 도수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 정책의 변화는 개원가와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물리치료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며, 물리치료사의 연봉 및 채용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비급여 치료의 적정성과 함께 물리치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책 안에서 물리치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물리치료사의 역할 방문재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병원이나 의원을 넘어 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재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발맞추어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재활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방문재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현실적인 수가 마련 현재의 방문재활 수가는 이동 시간과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현실화해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강화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 하에 안정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다양한 인력 양성 대한방문재활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방문재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까다로워지는 면허 관리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모든 물리치료사는 법적으로 매년 정해진 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 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교육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편리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나 군 복무, 대학원 재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리치료 교육의 전문성 강화 학제일원화

전문대학(3년제)과 대학교(4년제)로 나뉘어 있는 물리치료학과 교육 시스템을 4년제로 통합하는 학제일원화 역시 협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심화하여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해외취업 등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학제일원화가 이루어지면 국가고시(국시원) 문제의 난이도나 출제 경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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